실명으로 거래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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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3-02-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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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및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는 불법입니다. 다만,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차명거래(회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동호회 회비를 관리하는 등)는 불법이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은 위법한 거래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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