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신용점수제란?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각 개인의 신용도를 점수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까지는 개인신용등급으로 1~10등급으로 나누어 개인의 신용도를 등급제로 평가해왔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 부문에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를 도입하여 신용을 평가합니다.
금융위가 신용등급제 도입을 결정한 것은 실제 신용에 차이가 없음에도 신용등급 분류에 따른 대출 거부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2019년부터 신한, 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이 신용점수제를 시범 적용했으며, 카드·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융권에서도
신용등급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인 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올크레딧)와 나이스평가정보 역시 신용점수제로 개편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단식 신용 등급제는 한 끗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7등급 상단에 속한 사람은 한 등급 위인 6등급 하단과 실제 신용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대출을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664점인 A씨는 현재 7등급(600~664점)에 해당되어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A씨보다 1점 높은 665점은 6등급에 해당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용점수제가 적용되면 7등급 상단과 6등급 하단에 대한 차별 대우가 좁혀지게 됩니다.
|카드 발급 및 서민 금융상품 지원 대상에도 적용
카드 발급, 서민 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과 관련된 법령상 신용 등급 기준도 개인 신용 평점 기준으로 바뀝니다.
카드 발급 기준은 기존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680점 이상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576점 이상으로 바뀝니다.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기존 6등급 이하에서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로 변경됩니다.
기준 점수는 매년 4월 1일 전 국민의 신용 점수 분포를 통해 산정·변경됩니다. 개인신용평가사들이 이 시기에 등급별 법령상 비율을 적용해
다시 기준 점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개인 신용 점수가 680점 이상이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 전체적으로 신용도가
상승한다면 올해와 같은 점수라도 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신용 점수제 도입을 통해 약 240만 금융 소비자가 연1% 수준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신용점수제, 알고계신가요?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3-02-05 11:03- 이전글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23.02.05
- 다음글신용점수 조회 사이트 23.02.0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