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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정부지원대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연계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자 대상자에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서민 금융 상품이 많습니다. 각 지방에서 운영하는 지원 상품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상품
- 희망사다리론
지원대상: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개인회생론
지원대상: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서울특별시 한강론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의 서울특별시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경기도 재도전론
지원대상: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경기도 거주자로서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부산광역시 부비론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대전광역시 드림론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광주광역시 빛고을론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거주자로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행을 완료한 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지원받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대출상품입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등으로 햇살론 15를 신청하였으나 거절된 경험이 있고,
신용평점 하위 10%(2022년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대상 연령: 민법상 성인 (만 19세)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기간: 최장 6년간(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금리: 연 15.9%(성실상환시 금리 인하)
대출기간이 3년인 경우 1년마다 3.0%p 감면, 5년인 경우 1년마다 1.5%p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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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신용불량자 정부지원대출 알아보기
댓글 0건 조회 294회 작성일 23-02-03 17:57- 이전글신용회복제도는 무엇인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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